- 의료정보분석실, 건강정보부
- 2015-10-01
- 2,432
- 20151001_‘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 개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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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 개최
- 공개대상 기관 확대(340 → 893기관) 및 공개항목 확대(32 → 52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14일(수)까지 10일간
전국 6개 권역(대구, 대전, 부산, 제주, 광주, 서울)별로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를 개최한다.
○ 그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40기관에 32항목을 공개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53기관(62.6%↑), 20항목(62.5%↑)을 추가한 총 893기관에 52항목을
확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및 세부 작성요령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추진계획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사용 및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2015.10.15(목) ~ 11.6(금)까지로 해당 의료기관
에서 실시하는 공개 항목만 제출하며, 기존 공개 대상기관은 자료수집일 전이라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 심사평가원은 연 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그 이후 가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시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를 변경․제공할 예정이다.
○ 이에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고지 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심사평가원에 수시로 변경 내역을 접수하여야 한다.
□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향후 공개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는 2016년 초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까지 비교 정보를 확대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물론, 2015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은 소재지별 설명회 일정에 맞추어 적극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 일정(2015년)
2. 연내 공개항목(5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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