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실, 급여개선부
- 2016-02-15
- 2,618
- 20160215_심평원_‘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_수가 시범사업’_교육실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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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교육 실시
- 17개 시범기관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월 2일부터 실시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하여
2월 16일(화)에 시범기관(붙임 1)인 1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가정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 이번 교육은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교육내용은 2016년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진행경과 ▲신설된 시범사업 수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 배수인 부장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 퇴원 후 돌봄의 연속성 및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이번 교육이 시범기관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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