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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6년 상반기 그린처방의원 선정
  • DUR관리실, 약품비관리부
  • 2016-03-02
  • 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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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6년 상반기 그린처방의원 선정
-의약품 적정처방의원 2,043기관 선정,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일(화)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2,043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여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배포했다.

 

□ 그린처방의원은 1년6개월(3반기)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 그린처방의원은 매년 3월과 9월 연2회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비금전적 인센티브

   대상기관이 된다.
 ○ 선정된 의원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사후관리 결과 부당한 방법이 확인되어 현지조사 의뢰하는 경우 1년간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 선정 시 1년간 유예 된다.

  ※ 내부공익신고기관, 사법기관수사 진행기관, 거짓청구 확인기관 등 일부 제외

 
□ 이번 3월 그린처방의원 선정기관에는 처음으로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지정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심사평가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은 의약품 적정 처방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국민은 안전하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안내
    2.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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