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분석부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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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7_희귀_난치 질환 ‘크론병’, 절반이 20-30대 젊은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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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 질환 ‘크론병’, 절반이 20~30대 젊은층
- 20대 29.3% > 30대 21.4% > 10대 14.5% 順 …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크론병(K50)'에 대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은 약 1만8천명, 총진료비는 약 474억원으로 2011년 대비 약 4천명, 24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다.
• 크론병 진료인원 절반이 20~30대이며, 29.3%가 20대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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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론병’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설사, 복통, 열 그리고 체중 감소의 증상이 나타난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15~35세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생활환경이 서구화되는 것과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크론병‘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 진료인원은 2011년 약 1만4천명에서 2015년 약 1만8천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천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7.1%이며,
- 총 진료비는 2011년 약 233억원에서 2015년 약 474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40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9.4%를 보였다.
□ 2015년 기준 ‘크론병’ 진료인원 절반(50.7%)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20대 29.3% > 30대 21.4% > 10대 14.5% 순으로, 젊은층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여성보다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의 20대는 21.5%, 30대는 15.4%로,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은 젊은 20~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 ‘크론병’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할 수 있으나 주로 15~35세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크론병’ 은 염증성 장 질환의 하나로 복통, 설사, 식욕부진 및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며, 합병증으로는
농양과 누공, 장 폐쇄/협착, 항문 주위 질환(치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완치가 어렵고 이환 및 합병증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 크론병은 희귀난치 질환이며, 해당 상병으로 입원·외래 진료 시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 대상이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4와 같다. (붙임 참조)
□ ‘크론병’ 의 흔한 증상인 복통, 설사 등은 많은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크론병을 한 번에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체검사, 혈액검사, 대변 내 세균배양검사,
내시경 검사, 장 투시 검사, CT, MRI 등 여러 검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크론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약물치료,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약물치료에는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쓰이며, 수술은 절제와 문합술, 협착 성형술, 장루술
등이 있다.
□ 심사평가원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크론병은 희귀난치 질환 중 많이 알려진 질병이지만 증상이 보통의
장 질환들과 비슷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관절, 피부, 눈 등에 이상이 동반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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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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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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