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1실, 심사1부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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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6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내과, 안과 및 치과분야 6개 유형, 19사례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1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 안과 및 치과분야 6개 유형, 19사례이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사례는 ▲ 내과분야 4개 유형(넥사바정, C형 간염치료제, 복부 CT, 미성숙 망상적혈구 분획 검사) 12사례
▲ 안과분야 1개 유형(루센티스주 등) 4사례 ▲ 치과분야 1개 유형(Cone Beam CT) 3사례로 총 19사례이다.
□ 특히, 2016년부터는 의과분야 뿐만 아니라 치과분야까지 공개 확대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치과분야의 Cone Beam CT는 청구건수의 지속
적인 증가로 ‘15년에 이어 ’16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으며,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로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 (선별집중심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
□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6년에는 의과분야에 이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붙임) ‘16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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