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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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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원 간 심사 일관성 향상을 위한 첫 영상회의 개최
- 정형외과 심사위원 32명, 슬관절 분야 관절경 수술 등 진료심사 논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는 지난
11월 7일(월) 서울사무소와 9개 지원* 영상회의실에서 ‘심사일관성 향상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9개 지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 이날 회의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을 앞두고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지원
심사위원 간 심사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정형외과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등 32명(지원 28명*)이
참석하였다.
* 지원 심사위원: 정형외과 심사를 담당하는 각 지원 심사위원 1~3명 참석
□ 이번 영상회의는 정형외과 슬관절 분야 관절경 수술을 주제로 ▲반월판연골절제술, 미세천공술, 활액막
절제술의 적응증 ▲동시에 시행한 관절경 수술 수가 산정방법 ▲심사사례 발표 (서울대보라매병원 강승백
위원)에 이어 다양한 심사사례 중심의 의학적 타당성과 수가산정 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심사평가원은 영상회의 과정에서 반월판연골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인정범위 등 쟁점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여 심의사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은 본․지원 간 심사위원 및 심사 모니터링을 세밀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활용해 심사의
일관성·공정성·수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조석현 심사수석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지원 이관을 앞두고 시범 실시한 영상회의
결과 전문의학적인 논의도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되었다”며 앞으로도 족관절·견관절 관절경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 분야까지 대폭 영상회의를 확대해 심사일관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형외과 영상회의 사진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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