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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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4_‘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한눈에 서비스 실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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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한눈에 서비스 실시
- 법원, 법제처 등과 실시간 연계한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오픈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4일(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신고 등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 정보(954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이하 ’자원기준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
○ 자원기준시스템은 현재 관련 법령, 고시 등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자원 신고 편의성을 한 층 강화한
서비스이다
□ 또한,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법원 등 관계기관과 Open-API*로 연계하여 자원기준시스템에
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행정해석 등 기타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중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공개 인터페이스
□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령, 행정해석 등이 기관별로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어 신고업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오류 등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통한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접속 화면
2.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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