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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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정성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 개최
- 수사기관 의뢰 심사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체계 확립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24일(금) 서울사무소 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 ‘공공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심사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공포 ‘16.3.29, 시행 ’16.9.30)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입원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심사위원회’위원은 총 19명으로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의료단체*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의료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 협회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사평가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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