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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료재료 3,158품목 재정비 대상업체 설명회 개최
  •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2017-03-09
  •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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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료재료 3,158품목 재정비 대상업체 설명회 개최
- 치료재료 재정비로 보험등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기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0일 (금) 오전 11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3,158품목 재정비 대상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 대상은 기 고시된 치료재료 품목 중에서 재정비 대상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351개 치료재료 업체이며,

   ○ 주요내용은 재정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자료제출 등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번 치료재로 재정비 대상은 ▲드레싱 품목류 ▲배액관고정류 등 18개 품목군 3,158품목이며,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동일·유사품목

   전반에 걸쳐 품목군의 재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드레싱 품목류의 경우 등재 품목이 2,200여 품목에 이르고 형태·사용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여 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필요하고,

   ○ 배액관고정류의 경우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료한 분류기준이 필요하여

      재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 또한, 이번 재정비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치료재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재정비 추진을 통해 치료재료 분류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의료기관의 올바른 사용과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공지사항(2829번)에서 확인 가능


  [붙임] 재정비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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