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운영실, 상대가치개발부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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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간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 위한 2차 상대가치 개편
-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 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2년간의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결과다.
* 5개 의료행위 유형: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 이번 개편의 핵심은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17년 7월, ’18년~’20년까지는 매년 1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심사평가원은 2차 개편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2일(금)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
연수교육에서 2차 상대가치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5,300여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리며,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기 추진을 통해 2차 개편의 한계점 보완 및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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