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조사실 조사2부
- 2017-09-22
-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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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 의약품 대체청구 등 9개 부당사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9월 22일(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월)부터 28일(수)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9개로,
○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경우,
○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정보방 > 요양기관현지조사
□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017년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주요 부당사례(9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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