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조사실 조사2부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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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 선택진료비 관련 기준 위반 등 11개 부당사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0월 27일(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7월 10일(월)부터 22일(토)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다.
* 서면조사 :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요양급여비용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 한 경우,
○ 선택진료 가능의사 범위를 초과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하였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정보방 > 요양기관현지조사
□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지속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2017년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주요 부당사례(11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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