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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명자료] 스모프리피드주 분할 사용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심사실, 심사총괄부
  • 2018-01-15
  • 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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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인 잘못만 치부하기는 무리’(1월 15일 메디파나 뉴스)
2. 추무진 회장 “이대목동병원 사태, 의료진 탓으로만 돌려선 안 돼” (1월 15일 청년의사)
3. 신생아 사망,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1월 15일, 의약뉴스)
   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1.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원인으로 알려진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신생아 치료에 적합한 용량이 없어, 그동안 의료기관은 삭감을 각오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왔던 것

 2. 대학병원에서 100cc 용기 중 10cc만 사용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10cc 사용만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약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임...(중략)

 
□ 해명 내용

 < 1번 및 2번 기사 주요내용 관련>

 ○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함
  * ‘17. 1월~11월 동 약제 심사 결과, 해당 사유로 조정된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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