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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4월 11일자 매일경제, ‘낮은 약가 논란, 항생제 신약도 국내판매 안돼’ 기사 관련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8-04-12
  • 6,340
  • 20180412(보도설명자료)_매일경제, ‘낮은 약가 논란, 항생제 신약도 국내판매 안돼’ 기사와 관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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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자 매일경제, ‘낮은 약가 논란, 항생제 신약도 국내판매 안돼’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글로벌 항생제 신약이 6개 나왔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오래전 개발된 모든 계열의 항생제와 복제약 가격을

  포함해 산출하는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등 낮게 책정된 건강보험 약값 제도 때문임.
   * 2014~2017년 개발(미FDA승인)된 항생제: 달바반신, 테디졸리드, 오리타반신, 세프톨로잔-타조박탐,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메로페넴-버보박탐

 

□ 사실 관계
 ○ 보도된 6개 품목 중 현재 국내 허가된 품목은 테디졸리드, 세프톨로잔-타조박탐 2품목이고, 
   - 테디졸리드는 ’16년 1월부터 급여 적용하고 있으며, 세프톨로잔-타조박탐(’17.4.7.허가)은 현재까지 제약사로부터 급여 신청되지 않고 있음.

 
□ 설명 내용
 ○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는 기존치료제와 효과 등의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투약비용을 고려한 가중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평가하는 약가 책정 절차를 두고 있음.
   *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 
  - 아울러, 기존 항생제에 내성 발현 등으로 치료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위와 같이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개선된 가치를 반영한 약가

   산정이 가능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를 거쳐 급여 등재 신청이 있으면, 임상적 유용성, 약가의 적정성 등 급여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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