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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원·약국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개최
  •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
  • 2018-06-01
  •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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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원·약국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개최


-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6월 18일부터 전국 15개 권역별 실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6월 18~28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를 실시한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란?
 - 행정안전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 및 시행(’16.8.)
 -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점검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료분야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이다.
  ○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을 자세히 시연 및 설명함으로써 요양기관이 보다 쉽게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자율규제단체 요청으로 심사평가원이 한시적으로 제공예정(7월~10월)


  ○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29일까지 실시 중인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를 ‘자율점검 수행 결과’로

      대체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요양기관(보건기관?조산원 제외)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하여 사전 신청하면 된다.

 

  ◇ 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
    - 신청기간: 6.1.(금) ~ 6.14.(목), 2주간
    - 신청방법
    1.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메뉴이동(정보화지원>교육신청)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 클릭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 → 원하는 장소 선택 및 신청(참석자정보 등록)
    * 만약 사전 신청시 수용인원을 초과한 경우, 대기자로 등록하면 대기자 수에 따라 별도의 설명회 일정을 안내할 예정


□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이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 “보다 성숙해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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