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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대동맥류에 사용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
  • 급여기준실 급여기준개선부
  • 2018-06-04
  • 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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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대동맥류에 사용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
- 6월 1일부터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 2개→3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6월 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확대(2개→3개)했다.

 

□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하여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 그간 이 시술에 사용되는 고가(흉부 1개당 630만원)의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는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되었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정

   개수를 3개로 확대했다.
 

□ 6월 1일부터 시행되는「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가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고가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검토 시 임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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