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실 완화요양기준부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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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설명회 개최
- 수가 개편사항 등 안내…9월부터 시범사업 기관 확대 예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9일(금)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및 관심 기관을 대상으로「호스피스·완화의료 본·시범 사업 수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지칭
-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통증 경감뿐만 아니라 편안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7.8.4. 제정 2016.2.3.)
□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는 본 사업, 가정형(가정방문 제공)·자문형(호스피스 전문가가 입원·외래환자 등에게 자문 제공)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 시범사업 운영과정 동안 임상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가를 보완 후 ‘18년 9월부터 시범사업 지정기관을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중 기존 25개소 + 10여개 기관 추가 확대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비지정기관 중 기존 20개소 + 10여개 기관 추가 확대
□ 이번「호스피스·완화의료 본·시범 사업 수가 설명회」는 6월 29일(금) 13시 30분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개최되며,
○ 참석 대상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81개 기관), 가정형(25개 기관)·자문형(20개 기관) 호스피스 시범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관심기관의 요양
기관 담당자 등이다.
○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지정ㆍ인력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입원일당 정액수가 개편 사항 ▲ 가정형(2차)·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수가 개편사항 및 참여기관 수 확대에 따른 신청절차 등이다.
□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편안하게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요양
기관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전하며,
○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18년 9월부터 확대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설명회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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