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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8월부터 확대 실시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
  • 2018-07-30
  • 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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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8월부터 확대 실시
- 민간병원 12개소, 공공병원 2개소 신규 참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

  으로 선정하여 8월 1일(수)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 ‘신포괄수가제’란?
 -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음
 - 입원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적용이 되어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듦
 - ‘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

 

□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

  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 ‘18.8.1.부터 14개 의료기관 약 6천5백여 병상(허가병상수 신고자료) 우선 시행
 
□ 8월 1일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 청구방법 안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업무안내>자료실>신포괄수가 238번

 

□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 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56개 기관 목록(‘18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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