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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부터 확대 실시
  • 급여기준실 완화요양기준부
  • 2018-09-03
  • 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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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부터 확대 실시


- 가정형 호스피스 8개, 자문형 호스피스 6개 기관 신규 참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9월 1일(토)부터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 시범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시행(’17.8.4.) 후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기관 확대로 제주(가정형, 제주대학교병원), 전남(자문형, 화순전남대병원)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 올해는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가정형 8개, 자문형 6개)을 추가 선정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는 ‘16.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이번에 서울 2개,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되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인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 또한, 자문형 호스피스*는 ‘17.8월 이후 19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서울과 경기 각 2개, 전남, 경남지역에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이

      추가되어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진료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 상담 등을 받는 호스피스

 

 □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말기환자의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의

     활성화와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 “시범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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