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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 장기유치용 카테터 급여로 치료약 투여 편리
  • 급여기준실 급여기준개선부
  • 2018-09-28
  • 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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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 장기유치용 카테터 급여로 치료약 투여 편리


- 항혈우인자 투여를 위한 포트형 카테터 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에 따라, 혈우병환자의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한다.

 ○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하여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가 급여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하고,

    고통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대상이다.


□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혈우병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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