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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17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7-14
  • 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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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1, 2022.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71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81(5)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

-581마주항 변경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내분비 기능검사] 1항 변경

-696 연속혈당측정검사

-811 연속혈당측정검사 삭제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9

-85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673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

033-739-1856

-1 전신마취 중 ANI 감시

033-739-1865

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관련 항목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첨3] 제1, 4호 참고

033-739-1855

시행일 : 2022.8.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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