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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2022.8.) 개정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2-07-27
  • 2,99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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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796호(2022.7.26.)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방문진료료 산정 기준 개선

   - (의사 1인당 방문진료 횟수) 일주일에 최대 15회 → 한달에 최대 60회

 

○ 적용일자: 2022.8.1.(월)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555, 1554,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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