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지원부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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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배포즉시)_동의안한 내 정보, 상업적 활용...ㅇㅇㅇ사이트주목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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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 한’ 내 정보, 상업적 활용?...‘ㅇㅇㅇ’사이트‘주목’” 기사(2019년 4월 25일, 의협신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제된 의료기관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ㅇㅇㅇ'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 기사 주요내용
1. 인터넷 사이트 ‘OOO'는 의료기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서울지역 내 병의원 및 의사정보, 환자 후기를 게재하고 있음.
2. 게재된 한 의료기관에서 동의한 적도 없는 개인 학력과 병원정보 노출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했으나,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것이다. 삭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 해명 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기사에서 언급된 ‘OOO'사이트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 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등을 제외한
공개가능한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공개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정보는 기관명칭?주소?개설일?진료과목 등의 기본적인 의료기관 정보에 한함
* http://www.data.go.kr
** http://www.hira.or.kr
*** http://opendata.hira.or.kr
○ 특히, 현재 기사에서 언급된 의사 학력, 수상내역, 학회활동 등 의료인 세부 정보 및 환자 후기 등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며,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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