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22-1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8-12
-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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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2022.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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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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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40나 항이뇨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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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425나 싸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033-739-1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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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3가(1)(다)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입체뇌파전극삽입 자473가(2)(다)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제거술-입체뇌파전극삽입 |
033-739-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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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84바 일반면역검사-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1 |
○ 시행일 : 2022.9.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