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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유예기간 종료 이후(`22.9.1.~) HIRA e-Form 시스템 통한「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 안내
  • 급여관리부
  • 2022-08-17
  • 2,49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제출 관련 유예기간이 종료(`22.8.31.)함에 따라 `22.9.1. 부터는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2022.2.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2022.2.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개정 관련, 급여기준 관련 Q&A 포함

 

(제출대상)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방법)

- (~ `22.8.31.) 유예기간 내 기존 방법(pdf 파일첨부 등) 또는 e-Form 통한 제출

- (`22.9.1. ~ ) 유예기간 종료 후 e-Form 시스템으로만 진료결과 서식 제출

 

(제출시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점에 제출

자료제출 방법

유예기간 내

(~`22.8.31.)

유예기간 종료 후

(`22.9.1.~)

기존방법(pdf 파일첨부 등)

O

X

e-Form 시스템 통한 제출

- EMR 연계(Agent 방식)

- WEB 화면 제출

O

O

 

(제출경로)

- (WEB 화면)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 심사서식정보 > 공개서식제출

>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 (EMR 연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공지사항 및 개발 가이드 참조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http://ef.hira.or.kr)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척추 MRI 급여기준 등 문의: 급여관리부 ((033) 739-1916~8)

· 진료결과 심사 관련 문의: 해당 소속지원

· e-Form EMR 연계 개발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033) 739-0807, 0812, 0829)

· e-Form WEB 제출 방법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033) 739-0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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