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관리부
- 2022-08-17
- 2,497
- hwp 유예기간 종료 이후_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관련 안내(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e-Form 매뉴얼(EMR 연계, Agent 방식)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e-Form 매뉴얼(WEB화면 제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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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 관련 유예기간이 종료(`22.8.31.)함에 따라 `22.9.1. 부터는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호(2022.2.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2.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개정 관련, 급여기준 관련 Q&A 포함
○ (제출대상)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 (제출방법)
- (~ `22.8.31.) 유예기간 내 ① 기존 방법(pdf 파일첨부 등) 또는 ② e-Form 통한 제출
- (`22.9.1. ~ ) 유예기간 종료 후 ② e-Form 시스템으로만 진료결과 서식 제출
○ (제출시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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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방법 |
유예기간 내 (~`22.8.31.) |
유예기간 종료 후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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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방법(pdf 파일첨부 등)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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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Form 시스템 통한 제출 - EMR 연계(Agent 방식) - WEB 화면 제출 |
O |
O |
○ (제출경로)
- (WEB 화면)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 심사서식정보 > 공개서식제출
>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 (EMR 연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공지사항 및 개발 가이드 참조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http://ef.hira.or.kr)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척추 MRI 급여기준 등 문의: 급여관리부 (☎ (033) 739-1916~8)
· 진료결과 심사 관련 문의: 해당 소속지원
· e-Form EMR 연계 개발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 (033) 739-0807, 0812, 0829)
· e-Form WEB 제출 방법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 (033) 739-0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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