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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8-22
  • 2,368
  • pdf [공문]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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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81(’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대상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료기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

 

  ○ (적용기간) 2022.8.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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