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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8-23
  •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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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237호(2022.8.23.)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 진료 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적용일 :  2022.8.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30.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0, 1528, 1522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 739-5718, 5719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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