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8.29.부터 적용)_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8-26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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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37호(’22.8.23.)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8.29.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8)
나.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9)
<문의전화>
※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8, 1522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8, 5719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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