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8-30
-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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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63호(2022.8.30.)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
나. 위와 관련,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의 적용 종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노인 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2022.4.5. ~ 2022.9.30.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022.8.1. ~ 2022.9.30.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022.8.29. ~ 2022.9.30.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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