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2-08-30
-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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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63호(’22.8.30.)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
◎ 시행일자 : ~2022.9.30. 진료분까지로 적용종료일 변경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변경 전: '22.8.31.까지 → 변경 후: '22.9.30.까지)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6)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변경 전: 별도안내시까지 → 변경 후: '22.9.30.까지)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7)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8)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변경 전: 별도안내시까지 → 변경 후: '22.9.30.까지)
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8)
나.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9)
<문의전화>
○ 적용종료일 변경관련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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