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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9.30. 적용종료일 변경)_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등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8-30
  • 1,396
  • xls 수가반영내역(~22.9.30. 적용종료일 변경)_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등.xlsx - 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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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63호(’22.8.30.)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

 

◎ 시행일자 : ~2022.9.30. 진료분까지로 적용종료일 변경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변경 전: '22.8.31.까지 → 변경 후: '22.9.30.까지)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6)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변경 전: 별도안내시까지 → 변경 후: '22.9.30.까지)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7)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8)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변경 전: 별도안내시까지 → 변경 후: '22.9.30.까지)
  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8)
  나.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9)

 

<문의전화>

○ 적용종료일 변경관련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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