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2-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2-08-31
  • 2,318
  • hwp (2022-20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말초혈관 투석도관용 STENT GRAFT의 급여기준 신설

033-739-1884

 

○ 시행일 : 2022. 9. 1.부터

이전글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타겐에프정 등 7품목)
다음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