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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2-08-31
  •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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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69(2022.8.2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2010.4.9.)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2013.8.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에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경기 등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8.22) 관련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경기 등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8.22) 거주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의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시군구) 서울(영등포구·관악구), 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청양군)

  - (읍면동) 강남구(개포1), 여주시(금사면·산북면)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2022. 8. 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협의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국민홈페이지(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 2010.5.17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안내" 게시물 번호 629 참조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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