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 일차의료개선부
- 2022-09-01
-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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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구강정책과-2068호(2022.8.24.)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정지침 안내”
○ 주요 개정내용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 작성 시 특정내역(MT014)에 이용등록번호 기재 내용 삭제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주치의용) 서식변경
-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아동용) → ‘만14세 미만 아동용’ 으로 대상기준 명확화
○ 적용일자: 2022.8.24.(수)
※ 문의: 일차의료개선부 ☎ 033) 739-1656, 1658,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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