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2-09-01
- 11,250
- pdf [공문]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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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보험급여과-5984, 2017.8.18.)
나.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안내(의료수가개발부-1094, 2017.8.24.)
다.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안내(의료수가개발부-1095, 2017.8.24.)
라.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보험급여과-4357, 2022.8.29.)
2. 위 호와 관련,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된 바 있으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요양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토록 요청받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27734호, 2016. 12. 30.)
○ 2017.1.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임신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본인부담률 각 20%씩 인하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6) 특정기호 코드(p.360)(’22년 7월판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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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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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상급종합병원 |
6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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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50%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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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4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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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30% → 10% | |
※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대상 관련 공지사항(고시 제2016-280호, ’17.1.1.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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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16.12.30. 공포(2017.1.1. 시행)되었으며 관련 질의응답 및 관련 시행령(개정문 개정이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은 임신부가 진료받는 모든 진료과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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