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아로세트정5밀리그램)
- 약제관리부
- 2022-09-08
-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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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로세트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8.(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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