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관리부
- 2022-09-08
- 1,700
- pdf [공문]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05(2022.9.7.)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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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공문]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21(2022.9.8.)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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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05(2022.9.7.)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21(2022.9.8.)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에서 8월 집중호우 및 9월 태풍으로 인해 서울·경기 등 19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8.22., 9.1., 9.8.)되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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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8월 집중호우로 인해 1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8.22., 9.1.)되었고, 9월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2개 지자체가 추가 선포됨(9.8.)에 따라 거주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의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8.22.) > - (시군구) 서울(영등포구·관악구·), 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청양군) - (읍면동) 강남구(개포1동),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1.) > - 서울(동작구·서초구), 경기(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홍천군), 충남(보령시) < 9월 태풍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8.) > (추가) - 경북(포항시·경주시) ○ (중복처방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2022. 9. 8.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추가협의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국민홈페이지(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 2010.5.17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안내" 게시물 번호 629 참조
☏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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