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 (청구 가능시기 추가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9-16
- 1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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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구 분 ’22.6.1. ~ ’22.9.15. ’22.9.16. ~ 별도 안내시 까지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전액본인부담 적용 건강보험 적용 (법정 본인부담률) 국비지원
○ 적용시기 : 2022.9.1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022.9.27.
○ 문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1293,1281)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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