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안내
- 약제기준부
- 2022-09-19
-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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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제과-3409 (2022.9.1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22.9.13.일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공문(보험약제과-3339)에 따라, 2022.10.1.일자 이전이라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 적용을 시행한다고 이미 알려 드린 바 있다는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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