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1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
- 2022-09-23
-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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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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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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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 D6807 신설 누-680라 핵산증폭-다종그룹 4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감염검사-다종 미생물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 신설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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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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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자701 O7019 신설 자-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자701다 신설 |
033-739-1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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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4 맞춤 전정 운동 |
033-739-1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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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
033-739-1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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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1 주1항 변경 |
033-739-1855 |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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