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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21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
  • 2022-09-23
  •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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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9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80 D6807 신설

-680라 핵산증폭-다종그룹 4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감염검사-다종 미생물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1편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701 O7019 신설

-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701다 신설

033-739-1853

-14 맞춤 전정 운동

033-739-1854

-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033-739-1862

혁신-1 1항 변경

033-739-1855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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