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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칭 웹사이트 광고 유도 주의 당부
  • 고객홍보실 홍보부
  • 2019-10-23
  •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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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칭 웹사이트 광고 유도 주의 당부

- 병원 등에 의료광고 제도 개편 관련 전화... 광고 요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사평가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하여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

     하는 등 의료 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  심사평가원은 이사실을 파악한 즉시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의 각 지원에도 알려

    병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김형호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에서는 본연의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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