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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10-20
  • 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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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호, 2022.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521 신설

누-521 스테롤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5

다-339주3항 중 다. 뇌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항목 신설

033-739-186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별표 3), (별표 8) O2084 신설

자-201마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201마 신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연번 893번 참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4호))

033-739-1857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감염검사-일반미생물」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7)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29-1753

○ 시행일 : 202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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