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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2-10-27
  •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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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2호, 2022.5.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시설 입소자 진료비 지원 명세서 점검 등 17항목

     (삭제) 회송료, 일반식가산 점검 등 3항목

 

 

◯ 시행일: 202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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