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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11.22~12.13)
  • 의료 수가실 일차의료수가부
  • 2019-11-21
  • 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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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11.22~12.13)

-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1122()부터

    1213()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 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 진찰료 초진 1564019160, 재진 1121014850

  ○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되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가능

 ○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 (환자 예시)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정신과적 질환인지장애 등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왕진료 시범수가 >

구분

수가

구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115000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왕진료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 왕진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

 

 ○ ,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부만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참여기관 신청은 1122()부터 1213()까지이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1227()부터는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하면 된다.

 

< 왕진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방법 >

참여 신청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붙임 >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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