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다문화 가정 의료권익 보호에 앞장서다!
-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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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배포즉시)_심사평가원, 다문화 가정 의료권익 보호에 앞장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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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다문화 가정 의료권익 보호에 앞장서다!
-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 영문 리플릿 제작·배포로 접근성 향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진료비확인서비스」안내 영문 리플렛을 제작하여 11월 22일(금) 심사평가원 본원 및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
○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문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리플릿은 ▲기관소개 ▲제도설명 ▲처리절차 ▲대상범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되었는지 확인해주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 관련근거 : 의료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신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료권익 보호 서비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가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진료비확인서비스 영문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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