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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다문화 가정 의료권익 보호에 앞장서다!
  •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
  • 2019-11-25
  •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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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다문화 가정 의료권익 보호에 앞장서다!

 

-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 영문 리플릿 제작·배포로 접근성 향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진료비확인서비스안내 영문 리플렛을 제작하여 1122() 심사평가원 본원 및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문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리플릿은 기관소개 제도설명 처리절차 대상범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되었는지 확인해주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

* 관련근거 : 의료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신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료권익 보호 서비스(국민건강보험법 제48)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가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진료비확인서비스 영문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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