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2-11-14
-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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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 주요 내용
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
〇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신설
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 (상급병실 입원료) 11월 14일 진료분부터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4, 3412, 3413,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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