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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2-11-14
  •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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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

 

2. 주요 내용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신설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 (상급병실 입원료) 1114일 진료분부터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12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4, 3412, 3413,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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