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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2-11-14
  • 3,004
  • hwp ★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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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

 

 2. 주요내용

  1)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의제기 기간(25->90) 및 이의제기 심사기간(30->60) 변경

  2)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개정 관련: 2조제4호나목

  3) 선택진료비용 관련: 서면청구 서식 개정(별지 제3~8)

  4)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관련: 24조제3항 신설

  5)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JJ006 설명란 개정

  6) 상급병실료 관련: JJ006 설명란 개정

  7)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관련: MT015 개정 및 MJ006 신설

  8) 건강보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

   - 소아 수술 및 마취료 가산 신설(JT030)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03‘99 기타’)

   -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관련(MT059 개정)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JT029)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JT003 개정 및 JT034, JT035 신설)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관련(JT036신설)

 

 3. 시행일자: 2022111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관련 규정은 2021727일부터 적용

             이의제기 및 심사 기간 변경관련 규정은 202111일부터 적용

             로사르탄(MT059)관련 규정은 2021127일 진료분부터 적용

             타기관 진료의뢰관련 규정은 2022121일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5, 3416,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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