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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약제관리부
  • 2022-11-28
  •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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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잠정인용 결정(2021.9.16. 및 2022.10.2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11.25.)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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