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병원지정2부
- 2022-11-28
- 3,282
- hwp (제2022-247호)_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운영_지침(공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병원_관련_QA_(공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247호, 2020.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등 의료인력 기준, 환자구성 비율 요건 규정 완화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관련 문의
운영기준 관련: 병원지정부 033-739-5853
수가산정 관련: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8 & 594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