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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병원지정2부
  • 2022-11-28
  •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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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247호, 2020.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등 의료인력 기준, 환자구성 비율 요건 규정 완화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관련 문의

운영기준 관련: 병원지정부 033-739-5853

수가산정 관련: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8 & 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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