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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등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2-11-29
  •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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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0(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1(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종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정신): 2022.12.1 0시부터 종료

 

 ○ (연장)

  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2022.12.31.까지 적용

  ②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2023.1.31.까지 적용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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