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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 청구관리부
  • 2022-11-29
  • 2,92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험정책과-3338(2022.11.28.)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1-1)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보험정책과-2971('22.11.4.), 보험정책과-3019('22.11.6.) 및 보험정책과 -3122('22.11.10.)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22.10.31., '2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정부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및 그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1-1)을 송부하니, 의료기관 및 약국, 시군구 등에 신속하게 안내하여

     이태원 사고 부상자 등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내용은 첨부된 한글파일 내용 중 붙임-이태원사고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p.13~)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문의

  - (건강보험)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5720

  - (의료급여)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9, 3611, 3615, 3618

  - (포괄수가제)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신포괄)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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