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 청구관리부
- 2022-11-29
-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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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3338(2022.11.28.)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보험정책과-2971('22.11.4.), 보험정책과-3019('22.11.6.) 및 보험정책과 -3122('22.11.10.)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22.10.31., '2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정부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및 그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을 송부하니, 의료기관 및 약국, 시군구 등에 신속하게 안내하여
이태원 사고 부상자 등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내용은 첨부된 한글파일 내용 중 ‘붙임-이태원사고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p.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문의
- (건강보험)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5720
- (의료급여)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9, 3611, 3615, 3618
- (포괄수가제)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신포괄)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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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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